2026년 최신 기준 반영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육아휴직급여를 개월별로 바로 계산해드려요

2025년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급여는 이제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더 많이 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방식을 입력하면, 개월차별 예상 수령액과 총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정보 입력
근로계약서 기준 월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모르면 세전 월급으로 대략 계산해도 됩니다.
6+6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 첫 6개월간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예상 총 수령액
0원
월 평균 0원 · 총 0개월
개월차예상 수령액
본 계산기는 2026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다른 지급률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1~3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상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전 기간 공통 하한액7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예전처럼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아래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입니다.

  • 1개월차상한 250만원
  • 2개월차상한 250만원
  • 3개월차상한 300만원
  • 4개월차상한 350만원
  • 5개월차상한 400만원
  • 6개월차상한 450만원

부모 1인당 6개월 합계 최대 2,000만원,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합산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7개월 이상 구간)으로 전환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늘었습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1년 6개월씩 사용해 자녀 1인당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신청
  • 필요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주기: 매월 신청해도 되고, 휴직이 끝난 후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자주 헷갈리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임신은 120일)간 사용하며, 이 중 출산 후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월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5년까지는 210만원).

일반적인 순서는 출산전후휴가(90~120일) → 육아휴직입니다. 즉 아이를 낳은 직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그 기간이 끝난 뒤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두 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상한액 기준도 서로 다르므로(출산전후휴가급여 220만원 vs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250·200·160만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정리

  •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수당 제외)
  • 사후지급금2025년 폐지된 제도. 예전엔 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했음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보험료를 낸 기간의 합
  • 출산전후휴가출산 전후 90~120일간 사용하는 별도의 휴가·급여 제도
  • 6+6 부모육아휴직제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시 각자 첫 6개월간 적용되는 특례 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

매달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월 1일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이후로는 복직·근속 조건 없이 매달 계산된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6+6과 일반 육아휴직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부모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6+6이 상한액이 더 높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거나 자녀가 18개월을 넘었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나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